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지하철 현충원역 화장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오전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저녁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내 대합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C 하나은행 계좌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서(A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