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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지하철 현충원역 화장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오전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저녁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내 대합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C 하나은행 계좌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서(A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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