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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3가합13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가.

피고 G는, ⑴ 원고 B, C, D, E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24,083,330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⑴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K와 혼인하여 피고들, L L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03. 8. 12. 사망하여 L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O, 자녀 P, Q, R이 대습상속하였다. 그들의 상속지분은 L의 상속지분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L의 상속인들을 ‘L'으로 부르기로 한다. ,

M, N M은 1975. 12. 20. 15세의 나이로, N는 1969. 1. 28. 5세의 나이로 각 상속인들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 를 각 출산하였고, K가 1969. 1. 25. 사망한 후 A과 1976. 7. 3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F를 출산하였다.

⑵ 망인이 2013. 3. 18. 사망함으로써 A, 피고들, L, 원고 F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⑶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A을 수계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관계 ⑴ 별지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A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 [표1 수증자 대상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일자 피고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지분 2013. 3. 15. 증여 2013. 3. 15. A 이 사건 제2부동산 1980. 11. 25. 증여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1980년 11월 25일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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