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6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D 조성사업”의 조사설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2.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순천시 F 외 8필지의 산지에서 D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평균 폭 3m, 길이 2,289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총 6,791㎡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장
1. 기술용역계약서
1. D 산림훼손지 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비를 예치하고 순천시청의 복구계획 승인을 얻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