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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4007
관리인선임결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61개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지상 8층부터 15층까지는 5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8. 9. 16. 준공된 이후 시행사이자 건축주인 안성개발 주식회사(이후 에스엠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주식회사 참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참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코리아로 상호를 수차 변경하였다. 이하 ‘안성개발’이라 한다)가 선정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케이 보안산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1999. 10.경 ‘B 아파트자치회’(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라 한다)를 구성한 다음 1999.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는 2000. 11. 30. 안성개발과 사이에 관리용역개발을 체결한 서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3. 6.경부터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B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4.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3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644(본소), 2014나2031651(반소) 사건에서 이 사건 상가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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