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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529165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개명 전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24.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1004’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0. 6. 24.부터 2070. 6. 24.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애(100세) 50,000,000원 [특별약관] 상해사망ㆍ80%이상후유장애(80세) 50,000,000원

다. 망인은 구미시 F, 103동 601호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중, 2014. 3. 10. 새벽 5시경 위 아파트 14층 출입구 방향에 있는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보통약관 15.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생략)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생략)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Ⅰ. 상해사망ㆍ80%이상후유장애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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