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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274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자매사이이고, C은 B과 1999년경 혼인신고를 한 후 2015. 8.경 이혼을 한 사이로, 원고는 B의 처제였다.

D은 2011. 10. 27.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283,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1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86호로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징역 2년 4월, 몰수 및 2,051,872,457원 추징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1560)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초기3112호로 B과 명의상 권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이 2016. 11. 7.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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