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