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6-4에 있는 염전사거리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6-4에 있는 염전사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8장, 현장교통상황관리용 CCTV 영상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