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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13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내용도 자세히 기억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땅바닥에 처박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는데 경찰관 G의 체포행위는 상당성을 결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벗어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서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던 상태였고 예전에 동거하던 집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이나 방화를 할 목적이 없었다. 2)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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