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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7 2012고정4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등 마을 주민들이 30여년간 주변 밭의 진입로로 이용하여 온 길이 17m 폭 2.5m인 농로에, 위 주민들이 위 농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마늘을 심어 놓아 농기계 등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지적도 위성 사진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9. 23.경 전남 고흥군 C 지상의 농로를 D을 제외한 마을 주민들은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D,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농로를 주변 마을사람들도 이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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