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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7 2013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교삼거리 앞 도로를 보문교 하천부지 방면에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교차로구간을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군신호대 방면에서 유턴 후 우회하여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보문교에서 숲머리신호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 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즉석에서 두개골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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