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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702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9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컨테이너 적재 화물차량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 28.부터 2018. 1. 28.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42에 있는 과적차량 검문시설인 온양 과적검문소(이하 ‘온양 검문소’라고 한다) 앞 편도 2차로인 국도 제14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나. 온양 검문소 인근의 제반 상황 1) 이 사건 도로는 황색실선 두 줄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온양 검문소 인근의 이 사건 도로에는 ‘계측을 불응하는 도주차량은 적발 조치한다.’는 취지의 표지판과 ‘화물차는 도로 우측으로 진입하고, 승용차나 버스는 그대로 직진하라.’는 취지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2) 온양 검문소는 피고 산하의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부산 방면에서 온양사거리 방면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 바로 우측에는 화물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차로(이하 ‘계측차로’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우측에 간이사무실이 있으며, 간이사무실 우측에는 반대편 도로에서 적재량 초과로 인해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질러 회차 조치된 차량이 온양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회차로(이하 ‘제1 회차로’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1 회차로는 위 간이사무실의 우측을 우회하여 진행하다가 온양사거리 방면 도로의 2차로로 합류하게 된다.

3 한편, 계측차로의 종료 지점에는, 이 사건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온양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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