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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652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74,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2018.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2. 17:08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불고기단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행중인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운행중인 차량이 없을 때 진입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대향 방향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부 깊은 열상 및 대내전근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는 원고 진행 방향의 대향차로를 일부 가로질러 넘어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왕복 5차로)로 비교적 노폭이 넓은 도로인데다가 직선도로이었으므로,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대향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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