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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0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본건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증거로 제시된 CCTV 영상의 인물과 피고인은 동일인이 아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감정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음에도, 위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만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절도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가) 범행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고 그 중에서 범인을 식별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하겠으나,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였을 뿐이라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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