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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노4926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피고인 B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용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 양형부당 피고인 A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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