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35』
1. 피고인은 2019. 4. 12. 시간 불상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있는 선박 계류장에 피해자 D이 보관해 놓은 선 외기에 부착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야마하 제품의 150 마력 엔진 1개를 피해 자가 건강 문제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선 외 기에서 이를 떼어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순 시간 불상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츄레라를 피해 자가 건강 문제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8. 06: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일본산 제트 스키 1개를 피해 자가 건강 문제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 정 161』 피고인은 2019. 3. 경 목포시 B, ‘C’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40,000원 상당의 강 판 넬 30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 정 16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