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2. 10. 17...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관한 상계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공조시스템(공기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믿고 서울 서초구 C건물 D동 804호에 2012. 2. 12.부터 10여 일 동안 공조시스템을 설치하였고, E동 112호에 2012. 2. 20.부터 10여 일 동안 공조시스템을 설치(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하였으나, 원고 소유 기기의 하드웨어의 오류와 설치 미흡으로 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결국 공사대금 17,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 과정에서 D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는데, D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7,528,400원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닥트 자재대금, 설치비용, 기기대금으로 11,060,000원 상당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위 손해 합계 35,588,400원(17,000,000원 7,528,400원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내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