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중앙에이알 주식회사에게 124,240,53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28. 원고 중앙에이알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아에이알’이라 한다)에게 저온저장고 판넬 및 냉동기, EHP 납품 및 설치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154,240,530원을 지급하되, 2011. 9. 29.까지 10,000,000원, 2011. 10. 29.까지 20,000,000원, 2011. 11. 29.까지 30,000,000원, 2011. 12. 29.까지 40,000,000원, 2012. 1. 29.까지 10,000,000원, 2012. 2. 28.까지 10,000,000원, 2012. 3. 29.까지 34,240,530원을 각 분할지급하고 연체 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8. 원고 A에게 272,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0. 31.까지 200,000,000원, 2011. 12. 31.까지 72,000,000원을 각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중앙에이알에게 공사대금 154,240,530원에서 원고 중앙에이알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뺀 124,240,53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 월 2.5% ×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2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