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배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화성시 G 소재 D 물류센터의 증축공사를 도급주었고, F은 ‘H’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E에게 위 공사 중 옹벽 등 설치 공사(이하 ‘옹벽 등 설치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와 F은 위 증축공사 현장 인근마을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위 마을에 노인회관 및 쓰레기 분리시설 칸막이를 설치해 주기로 마을 대표와 합의하였다.
다. E은 피고의 의뢰를 받고 2016. 10. 9. F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옹벽 등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화성시 I건물 부지내 노인정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 라.
한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1. 1.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공(보통잡부, 일당 120,000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 E은 2016. 11. 4. 15:40경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거푸집 등 자재를 인근 공터에 세워진 트럭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받침목을 준비하기 위해 잠금레버를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 운전석에서 나오던 중 좌측 조정레바가 옷에 감겨 오작동되면서 굴삭기에 매달려 있던 강관파이프 다발이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었고, 위 강관파이프 다발이 당시 E의 작업 지시에 따라 트럭의 화물칸에서 E과 함께 상차 작업을 하던 망인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두부 손상을 입고, 같은 날 16:18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A, 그의 자녀인 원고 B, C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