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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514,036원과 그 중 14,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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