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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18928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512,545원과 그 중 10,7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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