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78696
구상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671,285원 및 그 중 82,9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671,285원 및 그 중 82,96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