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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2 2014가단212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5,927,123원 및 그 중 11,0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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