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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7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토한 임야를 원상 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 전용한 임야의 면적이 4,095㎡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임야를 모두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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