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9 2016고정3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 경 순천시 B, C 일대에 있는 산지 약 480㎡에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신설 도로를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순천시 D에 있는 산지 약 100㎡에서 바위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순천시 C 일대에 있는 산지 약 120㎡에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한 신설 도로를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면적 산출
1. 각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전용한 산지를 모두 원상 복구한 점,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산지를 전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