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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화가로서 C과 부부 사이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자신의 미술 제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E가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8-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편찮아서 더 이상 작업실을 운영할 수 없다. 이 사건 상가가 작업실로 쓰기 좋으니 임차하여 작업실로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C과 사이에 2011. 12. 27.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전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5. 25.경 위 F건물 상가 24개를 무리하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서 약 30억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08.경부터 2011.경 사이에 기존 채무변제 및 이자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도합 12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ㆍ수익하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308-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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