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0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E 몰래 피고인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경 0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저장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A F 캡 쳐 사진( 증기기록 45)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