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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정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1. 20:40경 김포시 C에 있는 D교회 김포예배당 3층 출입문 앞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려다 교회 목사 E이 사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빠루를 이용하여 교회 건물 유리를 부수려고 하다가 교회 시설경비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고, 뒤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엉덩이 타박상,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제4, 5번)

1. 구급활동일지

1. 동영상CD(제15-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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