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2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5:10 경 제주시 C 중앙 차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제 주무 사증 (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8. 4. 24.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6. 3.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 고단 1708』 피고인은 2018. 5. 23. 20:19 경 제주시 E에 있는 F 1 층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6세) 의 교복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관련 사진 『2018 고단 1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