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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11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23,600원 및 그 중 4,180만 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1. 1. 이후 지연손해금 등은 원금 4,180만 원에 관해서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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