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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1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5.경 처인 O 명의로 옹진군수로부터 어패류(넙치, 우럭, 전복 등)의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아 2006. 6. 25.경부터 인천 동진군 P 소재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Q’이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처 O 명의로 2007. 2. 28.경 피고 B, C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양식장의 시설 등 일체의 양식행위에 필요한 시설물을 사용하여 종묘생산 및 이에 따른 생산, 판매 행위를 하고, 전기세, 인건비 등 기타 운영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그 이익금을 원고와 위 피고들이 공동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6. 30. 이 사건 양식장을 위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양식장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O은 2007. 8. 10.경 R과 사이에 O이 R로부터 우럭 치어 70만미를 대금 104,500,000원(미당 150원), 지급기일을 2007. 8. 30.까지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치어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O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R은 O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352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4,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5. 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51733) 및 상고(대법원 2009다3034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6. 3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R은 2010. 5. 20.경 이 사건 선행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S)에서 169,509,7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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