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0 2018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고합 5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서 E 주유소 및 F 주유소 명의 차용으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에 대하여는 ‘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 인과 검사가 대구 고등법원 2015 노 33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 고등법원은 2015. 12. 3.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2015. 12. 9.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가 2015. 12. 21. 상고를 취하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노역장 유치명령에 관하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이하 ‘ 형법 부칙’ 이라고만 한다) 제 2조 제 1 항이 형벌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을 하였다.

이로써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