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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401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6. 4.경 서울 서대문구 F, G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 H(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지상 2층 내지 5층 각 2세대씩 총 8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다.

피고들은 2016. 6.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제4층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의 베란다 부분 17m²를 불법으로 확장하였고(이하 ‘I호 불법확장부분’이라 한다), 제5층 J호(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의 베란다 부분 12m²를 불법으로 확장하였다

(이하 ‘J호 불법확장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I호 불법확장부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불법확장부분‘이라 한다). 서대문구청장은 2016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불법확장부분을 자진시정(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고들은, 2017. 3. 4. 원고 A, B과 이 사건 I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I호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7. 10. 원고 C과 이 사건 J호에 관하여 대금 1억 9,7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J호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I호 매매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C은 2017. 8. 3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J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A, B과 피고들은 이 사건 I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I호의 베란다 부분 13.2m²에 외벽을 쌓고 지붕을 씌우는 등 확장공사를 하되 시공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7. 7. 24. 피고들의 비용으로 위 13.2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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