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지위 인천 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17. 11. 7.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8. 7. 12. 원고 상호가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F’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다.
피고와 G의 가맹계약 체결 피고는 2017. 7. 7. G과 사이에 계약 기간: 가맹점 개점일(예정: 2018. 2. 3.)부터 5년, 가맹이행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에 관한 F매장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G은 2017. 7. 12.경 피고에게 가맹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17. 8. 5.부터 2017. 8. 9.까지 이 사건 건물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호실 수분양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60개월, 월 차임은 H호 4,355,000원, I호 5,029,500원, J호 4,351,000원으로 각각 정하였다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의 계약승계를 위한 조치 G과 원고는 2018. 4. 27. “가맹계약인 G은 가맹계약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승계함에 동의를 합니다. 단 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가 G 계좌로 이체 이후 승계계약 효력 발생함.”이라는 내용의 ‘F가맹계약승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계확인서’라 한다).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은 위 나.
의 3 항과 같고, 다만 2018. 6. 25.부터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K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