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교사죄의 각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작량감경을 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