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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나696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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