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5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공터에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장소에서, 푸드 트럭에 가스 시설, 밥통,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로드 스테이크 (9,000 원), 로드 초밥 (8,000 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