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6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6:15경 서울 종로구 B 옆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포장마차 주인 피해자 C(여, 55세)이 술값을 내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시비 중에 피해자에게 “머리에 똥만 들었네, 씨팔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위력으로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