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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부터 D 구 국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비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제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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