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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8 2015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27. 18:57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로 73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중앙시장로 79에 있는 다마소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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