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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5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창문 앞에서 위 가게 안에 있던 D(여, 나이미상)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17: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E의 진술서, 범행사진

1. 수사보고(2019. 3. 12. 발생 공연음란 사건병합),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화면 및 동영상CD 첨부), 범행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영상CD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전력 있음 / 동종 누범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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