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같은 해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창문 앞에서 위 가게 안에 있던 D(여, 나이미상)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 17:5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E의 진술서, 범행사진
1. 수사보고(2019. 3. 12. 발생 공연음란 사건병합),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화면 및 동영상CD 첨부), 범행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영상CD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전력 있음 / 동종 누범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