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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9: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동영상을 2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경까지 11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행사진 확인 및 선별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불법 동영상 CD 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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