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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240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 고용된 중고차딜러로서 원고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하고 매입한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B가 중고차량을 매도할 경우 자신의 영업수당인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을 제외하고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매입대금 상당액을 전혀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94건에 걸쳐 합계 344,756,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 B 및 그 재정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 위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 B는 형식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D’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고차딜러인데, 원고로부터 중고차량 매입자금을 차용한 후 원금은 물론 약정이자까지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중고차를 판매하고 매입대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293,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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