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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971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신지체아동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981. 11. 13. 정신지체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C학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3. 1. C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2009. 3. 1. 교사로 채용된 사람이다.

징 계 사 유

가. 교사의 신성한 의무인 수업을 태만히 하고 약자에게 수업을 전가하는 등의 직무태만행위

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다. 장애학생에 대한 폭언, 폭행, 방치행위

라. 동료 교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 폭력행사 등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

마. 지시불이행

바. 기타

나. 피고는 2013. 2. 26. C학교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3. 3. 6.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3. 3. 6.자 해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징계는 그 처분 당시 피고의 대표자(D)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D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행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9, 4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0. 23.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D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의 이사인 E, F, G은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57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13. 위 이사회 결의는 피고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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