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319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의 딸로 2015. 12.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8:45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뒷 좌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m) 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 회 찔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의도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점, 피해 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추후 치료를 잘 받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