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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9.07 2010나50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H 답 2,6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83. 5. 6.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8. 2. 10. 198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7. 2. 26. 1996.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3. 6. 30. 2003.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3. 8. 2007.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는 1996. 12.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C, 자녀인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49, 50, 51, 16, 17, 18, 19, 52, 53, 54,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5㎡(이하 ‘이 사건 제1-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감정도면 표시 1 내지 16, 51, 5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71㎡(이하 ‘이 사건 제1-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적이 없고, 설사 원고 B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G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먼저 원고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1, 1-2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제1심 감정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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