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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20 2017나102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임금지급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는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명예퇴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11. 11. 28.부터 원고들에 대한 복직명령상의 복직일자 전날 즉, 원고 A, C의 경우 2016. 12. 4., 원고 D의 경우 2016. 12. 1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D의 경우 2016년 3월 말경 F를 통하여, 원고 C의 경우 2016년 4월경 피고 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과정에서 모두 복직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그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 D이 2016년 3월 말경 F를 통하여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C의 경우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화 상대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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