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6 2016가합51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3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적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