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059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2회 힘껏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A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를 감안할 때 더 중한 결과에 이를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폭력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