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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6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66』 피고인은 2017. 12. 4. 22:00 경 피해자 C( 가명, 여, 60세) 가 혼자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소재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입으로 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88』 피고인은 2018. 4. 24. 21:59 경 서울 도봉구 E, 1 층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소주, 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 고합 216』 피고인은 2018. 5. 16. 15: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안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잔치 국수 1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잔치 국수 1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전화 연락 건( 순 번 6),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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